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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음주소란 더 이상 안된다

백상민 경장/분당경찰서 | 기사입력 2016/07/28 [08:46]

관공서 음주소란 더 이상 안된다

백상민 경장/분당경찰서 | 입력 : 2016/07/28 [08:46]
▲ 백상민 경장.     © 성남일보

[오피니언]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실천과제로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경찰관들의 업무 중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은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이나 택시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은 더욱 경찰관을 힘들게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음주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관대한 문화가 있었고, 이에 경찰관들도 술에 취한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 소란· 난동 행위에 대하여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의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식 소란· 난동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인체포도 가능하다.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사소송을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여기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취객 한 사람의 소란행위로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어 정당한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선의의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비정상을 민형사상 처벌을 통해 근절함으로써 정상화를 이뤄야 하겠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주취 소란· 난동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 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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