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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법정소송 ‘비화’

박문석 의원,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새), 정략적 흠집내기...책임 물을 것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8/01 [20:02]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법정소송 ‘비화’

박문석 의원,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새), 정략적 흠집내기...책임 물을 것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8/01 [20:02]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7대 후반기 의장선거 결과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나섰던 4선의 박문석 의원이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을 상대로 의장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문석 의원은 1일 오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선임 의결 무효 소송에 들어갔다고 선언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의원협의회 의원과 박문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협의회와 함께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을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면서“의회 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선거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당혹스럽기도 하다”면서“밀실담합과 부정한 선거로 성남시의장단이 선출되었다면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법정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의장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담함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의 훼손과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제7대 성남시 지방의원선거에서 재적34석 의석 중 (새정치민주연합 18석, 새누리당 16석)의 의석배분을 선택한 성남시 유권자들의 투표결과를 왜곡하여 ‘주민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 사전담합을 통해 투표용지의 상, 하, 좌, 우에 위치를 특정해 후보자를 기명하도록 해 의원의 자유의사를 구속했다면 무슨 낯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라며“상생의회의 파트너로 새누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호 대표도  수차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유로운 본회의 투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담합에 가담했다면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문석 의원의 법적대응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이하 새누리당)도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반기에 이어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만 두 차례’나 제기한 더민당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갈등이나 잡음 없이 의회를 운영해 진일보된 의회 상을 제시한 제7대 의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기대하고 있는 100만 성남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은 “7월 6일 실시된 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각 당에서 선출된 감표요원 4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2명을 포함한 총 40여 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의장 선출 과정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100만 성남 시민 앞에서 확인했다”면서“이러한 의혹 제기는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 ‘투표용지상의 상, 하, 좌, 우에 위치를 특정했다’고 주장한 것 또한 명분도 논리도 없는, 뭐든 하는 걸리겠지 식 ‘정치딴지’가 아닐 수 없다”면서“비상식적인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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