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수행비서 징역 10월 수원지법 백 아무개씨 징역형 선고
이 시장 사과 대신 "퇴임 직원 개인비리 막을 수 없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6/12/23 [17:27]
[성남일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백 아무개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 © 성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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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청탁과 관련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탁과 졉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이 작성돼 해당 액수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씨는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버스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억2600만을 수수했으며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전 수행비서 백 씨 징역형 판결소식을 접하고 트위터를 통해 사과대신 "퇴임한 전 직원의 개인비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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