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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 ‘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활용해 ‘최저임금법’개정 할 터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4/04 [18:50]

김병욱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 ‘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활용해 ‘최저임금법’개정 할 터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7/04/04 [18:50]

[성남일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4일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대안 모색에 나섰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현행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장애인 최저임금법’도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복지 중심이 직업재활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직업재활은 너무 미약하다. 또한 현재 지방이양산업으로 분류된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검토를 맡은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정비의 취지에 공감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고용유지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조호근 센터장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며, 장애유형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일부를 최저임금 지원으로 편성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쓰이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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