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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긴급자동차 통행권 확보 미룰 수 없다"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공감대 확대 기대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7/06/29 [09:35]

김병관 의원, "긴급자동차 통행권 확보 미룰 수 없다"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공감대 확대 기대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7/06/29 [09:35]

[성남일보 = 김성은 기자]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지난 28일 긴급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강화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김병관 의원.     ©성남일보

김병관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828명으로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해 긴급자동차의 통행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력한 처벌 보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홍익표, 이원욱, 전해철, 송기헌, 김병욱, 최명길, 유승희, 원혜영, 이재정, 소병훈, 김영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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