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긴급자동차 통행권 확보 미룰 수 없다"'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공감대 확대 기대[성남일보 = 김성은 기자]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지난 28일 긴급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828명으로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해 긴급자동차의 통행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력한 처벌 보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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