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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01/23 [21:37]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01/23 [21:37]

[성남일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소유자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하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내에 불법행위를 자진신고 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한편, 하남시는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관련 내용을 홍보∙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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