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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무대책으로 동네 뒷산과 공원이 사라진다"

미조성 공원매입을 위한 4,600억 원은 성남시가 시민에게 진 부채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06 [21:54]

"성남시의 무대책으로 동네 뒷산과 공원이 사라진다"

미조성 공원매입을 위한 4,600억 원은 성남시가 시민에게 진 부채

편집부 | 입력 : 2018/02/06 [21:54]

[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조성 공원매입을 위한 4,600억 원은 성남시가 시민에게 진 부채”라며“(공원 일몰제 해제가) 2020년까지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미조성 공원매입을 위해 필요한 4,600억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섯다.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800억 원 현금배당 추진하는 성남시

미조성공원 매입을 위한 필요한 4,600억 원 성남시가 시민에게 진 부채

이재명 시장 임기 8년 동안 공원녹지조성기금 15억 조성

 

성남시 미추진 공원 면적 8,423,596㎡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성남시도 미추진 공원 면적이 8,423,596㎡(2017년 6월말 기준)에 이른다.

 

2009년 미조성 공원녹지 매입 위해 조례 제정

 

지난 2009년 8월 성남시는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성남시공원녹지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토지 매수를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전임 이대엽 시장 때이다.

 

당시 시의회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40%) 년 3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330,000백만원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며,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공원)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공원부지는 반드시 선매입이 필요하며 매입시 “시”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한다며, 공원녹지조성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0년 이대엽 성남시장 30억 원 공원녹지조성기금 조성

 

2009년 조례 제정 후 2010년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은 30억 원을 공원녹지조성기금으로 조성했다. 기금의 재원이 도시계획세의 징수총액 40%였는데, 2008년도 도시계획세 706억 원임을 가만하여, 실제 조성 금액 인 30억 원은 도시계획세 징수총액 4%에 불과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공원녹지조성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 없어져, 성남시 2014년까지 조례 그대로 방치

 

2010년 성남시 공원과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2014년까지 3년 넘게 방치하여 기금 조성을 할 수 없게 방치했다.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조례 내용상 후퇴

 

2014년 공원녹지기금조례가 기금의 재원 조항이 내용상 후퇴했다. 2009년 조례 제정 당시 공원녹지기금은 주요 재원은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40%로 규정하고, 전입 조성한다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지만,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 는 내용으로 기금조성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순세계잉여금 15%이내, 실제는 2017년 0.35%, 2018년 0.51%

 

조례 개정 후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천 5백억 원이 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대비 2017년 0.35%, 2018년 0.51%만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재명 시장 임기 8년 동안 15억 원만을 기금으로 조성했다. 이는 이대엽 전임시장이 2010년 1년간 적립했던 기금 30억 원의 절반밖에 안되는 적은 금액이다.

 

2017년 담당부서의 공원녹지 매입을 위한 1,100억 원 예산 편성 묵살

 

2017년 12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8년 예산 편성 시 성남시 공원과에서 2018년 공원녹지부지 매입을 위해 긴급하게 1,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성남시 예산 편성 부서는 이를 묵살하고, 전액 삭감했다.

 

공원녹지조성기금 조성에 무관심 예산 편성 요구는 묵살 그리고, 공원매입 예산 없으니 민간에게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성남시 공원정책의 현 주소이다.

 

미조성 공원매입을 위한 4,600억 원은 성남시가 시민에게 진 부채

 

과거 2010년 성남시는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갚아야 할 돈이 판교특별회계 5,200억 원을 지불할 자산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초유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2020년까지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미조성 공원매입을 위해 필요한 4,600억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4,600억 원 역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잠재적 부채일 수 있다.

 

성남시의 무대책으로 동네 뒷산과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800억 원 시민의 선택은?

 

2018년 성남시가 1,800억 원의 불로소득(?)을 시민에게 현금(상품권)으로 배당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20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산과 녹지를 매입하는 기금이나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옳은 지? 시민이 판단해야 할 때이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 속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열대야 등 환경피해로부터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이재명 시장은 1,800억 원의 재원을 일회성 배당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2018년 2월 6일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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