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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02/28 [20:38]

윤종필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02/28 [20:38]

[성남일보]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위원회)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지 받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윤종필 의원.     ©성남일보

그동안 여성의 권익 증진과 폭력 예방 및 보호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의 임용권자가 아닐 경우 징계 및 경질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한이 없어 그동안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윤종필 의원은 “탁현민 행정관의 언행, 연이은 공무원들의 성범죄로 많은 여성들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오지 못했다”며 “이러한 이들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직자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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