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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연, "보행권 침해 개구리 주차 멈춰야”

보도까지 점령한 개구리 주차 보행권 ‘침해’... 법 위반 성남시의 정책전환 ‘시급’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18:06]

성남환경연, "보행권 침해 개구리 주차 멈춰야”

보도까지 점령한 개구리 주차 보행권 ‘침해’... 법 위반 성남시의 정책전환 ‘시급’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8/09/10 [18:06]

[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지난 1996년부터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개구리 주차 방식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며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해 주차하고 있는 차량.     © 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걷기 좋은 도시 성남의 시작은 개구리 주차 정비부터 시작된다”면서“보도까지 점거한 개구리 주차 차량은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 개구리 주차 허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민선 7기 성남시의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첫 시작은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방해하는 개구리주차 정비부터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개구리 주차 허용으로 주차 환경은 조금 나아졌으나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은 위협받고 있다”면서“개구리 주차 차는 보도의 절반을 넘게 점령하고 있고 이를 피해 전동휠체어는 차를 피해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면서 보행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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