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지난 1996년부터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개구리 주차 방식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며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걷기 좋은 도시” 성남의 시작은 ‘개구리 주차’ 정비부터
성남시 ‘개구리 주차’ 허용 근거 없다.
개구리 주차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 차도의 끝에 두 바퀴를 접하고 하는 일반적인 주차와 달리 자동차 우측 전 후 바퀴를 보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방식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개구리 주차’가 도로교통법에 허용 근거가 없으며,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이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차도 흰색실선의 경우 상시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는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도로교통법 제32조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방법 등)①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한다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차도의 흰색실선 전면 재검검 필요하다.
개구리 주차 허용으로 주차 환경은 조금 나아졌으나,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은 위협받고 있다. 개구리 주차 차는 보도의 절반을 넘게 점령하고 있고, 이를 피해 전동휠체어는 차를 피해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수정구·중원구는 주차 환경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행환경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 근거도 없는 개구리 주차로 차에게 보도를 내 주는 방식의 교통·도로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권은 침해당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 7기 성남시의 ‘걷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첫 시작은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방해하는 개구리주차 정비부터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 10일
성남환경운동연합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