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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5명중 중 1명 다시 음주운전 적발

김병욱 의원, 음주운전 적발자 중 행정심판 현황 분석 ... 행정심판 남용 막아야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6 [20:56]

음주운전자 5명중 중 1명 다시 음주운전 적발

김병욱 의원, 음주운전 적발자 중 행정심판 현황 분석 ... 행정심판 남용 막아야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10/16 [20:56]

[성남일보] 음주운전자 5명중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중 행정심판 인용자 현황과 행정심판 음주운전 인용현황에서 드러났다.

▲ 김병욱 의원.     ©성남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699건, 2014년 3,506건, 2015년 3,467건, 2016년 3,459건, 2017년 3,276건으로 매년 3천 명 이상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관련 처분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당해연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과거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인용된 사람 수’를 보면 2013년 773명,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으로 매년 700명 이상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감사원은 권익위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권익위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부적정하다고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감사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서는 청구인이 일정기간 무사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매우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며“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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