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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22:22]

하남시,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11/08 [22:22]

[성남일보] 하남시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게시, 분양권 불법전매, 업·다운계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및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부동산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8월 하남시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812건으로 이는 도내 4위, 전국 8위로서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 하남시청 전경.     © 성남일보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되면서 아파트값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가격을 높게 올리기 위해 담합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매달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대상 중개사무소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여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게시를 근절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나 가격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미비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정부에서는 처벌규정 신설,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호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우리시의 부동산 불법거래 및 가격담합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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