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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혜경· 이재명· 은수미 상대 재정신청

수원지검 · 성남지청에 재정신청 ... “‘재정신청국민조사단’ 구성 진실규명 나설 것”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8/12/13 [23:18]

김영환, 김혜경· 이재명· 은수미 상대 재정신청

수원지검 · 성남지청에 재정신청 ... “‘재정신청국민조사단’ 구성 진실규명 나설 것”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8/12/13 [23:18]

[성남일보]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11일 검찰이 ‘혜경궁김씨’계정주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건 기소를 위해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구성해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배우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을 비롯해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트위터 계정주 실체 규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김영환 전 후보와 장영하 변호사.(좌측으로부터)     © 성남일보

김 전 후보는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혜경궁 김씨’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데 이어 13일 오후 성남지청에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재정신청서를 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8개월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혜경궁김씨’사건이 어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면서“저는 미궁에 빠져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본다. 여배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는 불기소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핸드폰 압수수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막아 왓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조직에 의해 이뤄졌는지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놓고 핸드폰이라는 ‘스모킹 건’이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김 전 후보는 “경찰은 3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4만 건의 전수조사를 통해 ‘혜경궁김씨’가 김혜경씨라는 특정을 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수사 지도한 것이 검찰인데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이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구성해서 많은 제보, 확실한 증거를 더 첨가해서 꼭 기소될 수 있도록 해 사실규명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13일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성남지청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도 냈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우측).     © 성남일보

이날 장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면서“검찰이,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관련된 혐의가 11개에 넘어가는데,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하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재정신청을 한 것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법률전문가로서 고발을 했던 것”이라며“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가 밝힐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재정신청을 해서 이재명 지사의 기소된 4가지 혐의 외에도 재기수사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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