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은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하였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이번에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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