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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사 알박기 대관 예약 '논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보도자료서 비판 , 시민 청사 이용권 방해 중단 '촉구'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7:32]

성남시, 청사 알박기 대관 예약 '논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보도자료서 비판 , 시민 청사 이용권 방해 중단 '촉구'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5/08 [17:32]

[성남일보] 성남시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청사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이하 시민연대)는 8일 “성남시 ․ 성남시의회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 침해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청사 이용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시민연대는 “민선 7기 성남시가 편법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개방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면서“공무원들이 특별한 회의나 행사가 없는데, 공무라며 청사 대관시스템을 통해 회의실을 알박기 예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사 대관시스템의 4월 대관현황을 보면, 3층 ‘산성누리’관은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전체 일정이 공무로 예약이 되어 있다”면서"3층 다른 4개 회의시설인 탄천관, 모란관, 율동관, 한누리관의 경우 매주 일요일 전체 일정이 공무로 예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대외적으로는 시민개방회의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홍보하면서 정체불명의 공무로 알박기 대관 신청해 놓는 편법으로 시민들이 시민개방회의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이중적이며 시민을 농락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은 편법과 꼼수로 시민개방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성남시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회의실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의 개방시설 범위에서 로비 시설 조항을 삭제했다”면서“성남시의회 청사 1층 로비를 사용할 수 없게 개정 한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재개정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산성누리의 경우 공무가 많아 공무원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빈 공간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성남시의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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