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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1심 선고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혐의 등 4가지 혐의 유무죄 분수령,오늘 오후 3시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07:01]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1심 선고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혐의 등 4가지 혐의 유무죄 분수령,오늘 오후 3시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5/16 [07:01]

[성남일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오후 3시 열린다. 

▲ 법정에 들어서는 이재명.     © 성남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와 후보자 공보물을 통해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부풀려 과장 홍보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과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시인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구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부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20차 재판에서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면서“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이날 검찰은 “강제진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정당화 하고 있다”면서““피고인은 개정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재판은 지난 1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20차례에 걸쳐 증인만 54명의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이날 이 지사가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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