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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상향 사회적 합의가 필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개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5/21 [08:52]

"노인연령 상향 사회적 합의가 필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개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5/21 [08:52]

[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9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의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 장면.     © 성남일보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로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며“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령 교수(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다기 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은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노인연령상향에 대해 학자들이 의견 제시가 시작된 후 해마다 한 번씩 제시를 했지만 이슈화가 못했다”면서“그동안 반대하였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찬성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1월 제시해 여론화 될 듯 하다가 다른 중요한 쟁점들로 더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은 “우리 사회의 노인연령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 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연령상향조정은 시대적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리어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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