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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 과태료 부과

안양시, 9월부터 집중 단속..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6/30 [12:07]

동물등록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 과태료 부과

안양시, 9월부터 집중 단속..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6/30 [12:07]

[성남일보] 오는 9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양시가 오는 7월과 8월 두 달동안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반려동물 등록 홍보 캠페인 장면.     © 성남일보

동물보호법에 따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중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단속을 벌여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변경 미 신고자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3월부터 매월‘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42개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또는 만안·동안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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