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80세 이상 어르신 여행자보험 가입한다

신상진 의원, 80세 나이 제한 폐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7/27 [09:29]

80세 이상 어르신 여행자보험 가입한다

신상진 의원, 80세 나이 제한 폐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07/27 [09:29]

[성남일보]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구)은 지난 25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해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그동안 81세 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에서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었다.

 

신상진 의원은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며“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로 나타났다”며“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