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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재판부 지적에도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

재판부 해명 요구에 진술서 제출, "자원봉사로 인식했고,정치자금법 위반 고의 없었다"
재판부, “돈· 용역 자원봉사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변호인 입장 다시 정리해 달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30 [18:25]

은수미 시장, “재판부 지적에도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

재판부 해명 요구에 진술서 제출, "자원봉사로 인식했고,정치자금법 위반 고의 없었다"
재판부, “돈· 용역 자원봉사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변호인 입장 다시 정리해 달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11/30 [18:25]

[성남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은수미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재판에서 은 시장은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한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등에 대해 진술 대신 진술서를 제출했다. 

 

지난 28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은 시장은 지난 10월 17일 1차 재판에서 재판부가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은 시장에 대해 2차 재판에서 직접 해명을 요청했으나 진술서로 대체했다. 

▲ 은수미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년 1월 19일 열린다.

이날 은 시장 측은 재판부의 의문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로 인식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재판 입장을 고수했다.

 

은 시장 측과 검찰은 이날 증인신청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은 시장 측은 은 시장이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M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은 시장  측은 증인채택을 통해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원의 자발적 참여로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과 지역위원회 일정 모두를 자원봉사로 도와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것은 본건과 큰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증인 채택을 반박했다. 

 

은 시장 측과 검찰의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부도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해당 증인과 이 사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울러 돈이나 용역을 자원봉사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1차 재판에서 “"(정치활동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는 은시장이 항소문에서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하고 반문한 바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는 성남시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 사건 결심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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