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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에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은수미 성남시장 1심 선고 뒤집히나? ... 은 시장, "일할 기회 달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22:08]

검찰, 은수미에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은수미 성남시장 1심 선고 뒤집히나? ... 은 시장, "일할 기회 달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1/09 [22:08]

[성남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장 노경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 동안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는데도 자원봉사자라서 금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정치인에게 운전기사는 그냥 운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상식"이라고 했다. 

▲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은수미 시장.     ©자료사진 

 이어 "백번 양보해 자원봉사자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운전해주는 자원봉사자는 없다""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은 시장 측은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았을 뿐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은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은 의혹 제기 때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다'"피고인은 운전기사와 문제 된 사업가의 거래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 저의 처신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반성한다""다시 기회를 주면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전에 끼친 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항소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은 시장은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는 성남시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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