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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족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키자

김영국 /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 기사입력 2020/01/10 [12:23]

나의 가족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키자

김영국 /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 입력 : 2020/01/10 [12:23]

[오피니언] 일년 중 기온이 가장 낮은 겨울철에는 차가운 계절풍과 함께 습도까지 낮아 주위의 물체들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놓이게 되고, 그에 따라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증가하다 보니 항상 건조한 상태가 되어 겨울철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 김영국 소방사.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주택지하에서 경보음 소리가 났다.

 

최초신고자 이모씨(여)는 지나가던 중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를 하여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를 방지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보음은 주택용 소방시설 중에 하나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를 보다보면 화재 시 직접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소화를 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유무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경기도 화재 사망자는 47명이며, 이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21명으로 약 45%에 해당된다. 이는 화재 발생장소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대부분 주택에서 사망자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하고 집집마다 소화기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설치 된 곳이 많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당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천 여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보급이 약 96%정도였고 사망자는 2천300여 명으로 무려 60%나 감소하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는 2020년 현재 58%정도 보급이 완료 되었다.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설치율이 낮은 상태이다. 

 

이에 성남소방서에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난취약계층 10,581가구에 소화기 10,58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23,308개를 보급 완료하였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등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주택용소방시설 사용법 및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를 해왔다.

 

2020년에는 1,000가구(소화기 1,00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2,000개)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 할 예정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안전교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이다.

 

앞으로도 무상보급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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