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송파구는 세수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경우 통상 6월과 12월에 각각 분할해 정기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년분을 미리 낼 수 있는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송파구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지난해에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낸 10만여명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10% 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나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등은 별도로 연납을 신청해야한다.
연납 희망자는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 및 재납부 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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