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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7월 9 일 선고

대법원, 7월 9일 오전 10시 10분 1호법정서 판결 선고 ... 선고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 최종 ‘판가름’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5:04]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7월 9 일 선고

대법원, 7월 9일 오전 10시 10분 1호법정서 판결 선고 ... 선고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 최종 ‘판가름’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6/26 [15:04]

[성남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7월 9일 열린다. 

 

대법원은 26일 오는 7월 9일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재판에 출석하는 은수미 시장. 자료사진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수원고법 형사1부은 지난 2월 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 선고 90만원 뿐만 아니라 2심 항소심의 검찰 구형 150만원 보다 2배 높은 300만원의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비추어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는 성남시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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