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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기업 집주인 LH 갑질 멈춰야

LH 임차인 주택 수리·보수 위한 충당금 집행은 ‘제로’ ... 주민 삶 제고 투자해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08:51]

김은혜 의원, 공기업 집주인 LH 갑질 멈춰야

LH 임차인 주택 수리·보수 위한 충당금 집행은 ‘제로’ ... 주민 삶 제고 투자해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8/03 [08:51]

[성남일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열악한 임차인들을 위한 유지관리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김은혜 의원.     ©성남일보

이 같은 사실은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 분당갑)이 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63,747세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리 보수 및 조경비용·부대시설·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소유자인 LH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동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 적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리주체인 LH가 수선 주기 등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함에도 지금껏 단 한 번의 집행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수선 주기가 공사종별로 5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데, 성남 판교·화성 동탄 등 사용승인이 10년을 넘긴 단지에도 현재까지 집행이 없어 LH의 규정 위반과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을 넘긴 분당 판교 단지들의 경우, 저화질 CCTV, 스프링클러 하자, 벽면 불량시공 등으로 주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주택 노후화의 방지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LH는 그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LH는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분양전환을 통한 ‘집 장사’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다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후 경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택 수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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