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삼표산업 풍납공장 인도소송 제기삼표, 사용기간 만료에도 공장 이전 안 해 … 7월 1일부터 무단점유 중[성남일보]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해당 부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주요 지역이 되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구는 지난 2006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중 2014년 ㈜삼표산업이 돌연 협의에 불응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후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 승인을 받은데 이어 2019년 2월 28일 ㈜삼표산업이 대법원에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월 10일에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 송파구로 최종 이전되었으며, 수용재결에 대한 삼표 측의 이의신청은 지난 6월 25일 기각되었다.
그러나 ㈜삼표산업이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신청, 구가 불허 처분함에 따라 ㈜삼표산업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공장 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총 16필지로 이 중 5필지(풍납동 304-2 외)는 송파구 소유이며, 11필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시 소유다. 소송은 송파구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년 간 법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소유권 이전, 사용허가 불허 처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유재산 인도 소송 제기 외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장 이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유권 이전 및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장을 무단 점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인도 소송 제기를 통해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고,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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