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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삼표산업 풍납공장 인도소송 제기

삼표, 사용기간 만료에도 공장 이전 안 해 … 7월 1일부터 무단점유 중

이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7:00]

송파구, ㈜삼표산업 풍납공장 인도소송 제기

삼표, 사용기간 만료에도 공장 이전 안 해 … 7월 1일부터 무단점유 중

이유진 기자 | 입력 : 2020/09/01 [17:00]

[성남일보]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해당 부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주요 지역이 되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풍납토성 전경.

이에 구는 지난 2006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중 2014년 ㈜삼표산업이 돌연 협의에 불응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후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 승인을 받은데 이어 2019년 2월 28일 ㈜삼표산업이 대법원에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월 10일에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 송파구로 최종 이전되었으며, 수용재결에 대한 삼표 측의 이의신청은 지난 6월 25일 기각되었다.

 

그러나 ㈜삼표산업이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신청, 구가 불허 처분함에 따라 ㈜삼표산업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공장 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총 16필지로 이 중 5필지(풍납동 304-2 외)는 송파구 소유이며, 11필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시 소유다. 소송은 송파구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년 간 법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소유권 이전, 사용허가 불허 처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유재산 인도 소송 제기 외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장 이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유권 이전 및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장을 무단 점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인도 소송 제기를 통해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고,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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