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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논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3:09]

경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논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1/21 [13:09]

[성남일보] 은수미 시장 취임 후 부정채용 의혹을 폭로한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가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자료 유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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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난 19일 경찰이 은수미 시장측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방송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경찰 K모씨는 2018년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수사자료 유출을 댓가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특정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찰의 은수미 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장영하 후보가 은수미 시장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장 후보는 당시 조직폭력과 연계된 업체 측으로부터 1년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류대금 등을 무상제공 받았다는 내용등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 후보가 고발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선거법은 제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은수미 시장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은수미 시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날이  2018년 4월 30일이고 선거가 끝난 후인 8월에는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처럼 이 같은 경찰의 수사내용이 은수미 시장에게 전달 됐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에 녹취록을 공개한 은수미 시장의 비서는 지난해 12월 국가권익위원회에 성남시의 대규모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도 지난달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성남시 부정채용 의혹 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 대해 은수미 시장측은 수사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한 당사자인 경찰 K모씨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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