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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포퓰리즘 끝판왕?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4:54]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포퓰리즘 끝판왕?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1/27 [14:54]

[성남일보] 성남시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나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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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퍼주기 비판 속에 2전 3기 아파트 승강기 교체, 도색 비용 지원 조례개정 추진’은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연대는 막대한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지난 25일 입법 예고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9년 승강기 교체와 도색 지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비판에 직면해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성남시가 또다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2전 3기의 도전입니다. 

 

이날 시민연대는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당시 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도 “승강기의 관리 · 보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 한바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이번에 개정에 나서는 조례는 2차례에 걸쳐 시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에 비해서도 파격적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연대는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공동주택 대부분 시설의 유지·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액도 현재 최대 2천4백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10배 이상 넘게 확대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대상은 조례 개정없이 시장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시민혈세를 개인 재산에 부당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에 과도하게 시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2021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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