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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공개

이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9:56]

4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공개

이유진 기자 | 입력 : 2022/01/17 [19:56]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1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45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다. 

 

이번 조례는 예술인이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일보

실제로 예술인들은 창작한 작품을 제공해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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