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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의미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2/11/02 [22:54]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의미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2/11/02 [22:54]

[김기권 칼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지난달 18일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다 확인하지 못해 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이기에 정식재판 진행에 앞서 관련 절차 진행 방식을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 대리인이 대신 출석했다. 

 

검찰의 증거기록은 약 1만 쪽으로 책으로 20권 분량으로 방대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퇴장했다. 

▲ 대장동 전경.     ©자료사진

재판부는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재판절차가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11월 22일 공판 준비기일로 정했다.  

 

선거사범 재판은 6개월 내에 종결되니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혐의 내용은 2건이다. 1건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 처장에 대해 “하위직 직원이라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한 부분이다. 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던 민감한 시기에 인터뷰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처지가 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김 처장의 보고를 수차례 받고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다른 한 건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이 없는데도 국토부 요청을 받아 이행했다는 허위 발언한 혐의다. 

 

이 대표는 경기도 국감장에서 (부지 용도변경 즉 녹지에서 준 거주지로 4단계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터 용도변경 요청한 바도 없고 성남시 자체 결정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이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의해 이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또 한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말의 발원자는 기소 당사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대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차기 유력대선주자 이 대표를 잃을 수 있다는 것과 434억 원의 배상은 민주당 당사 처분은 물론 가용 재산 몰수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사력 다해 현 정권의 야권탄압,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그야말로 결사 항전 태세로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으로 기소된 배모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배씨는 지난해 김혜경씨와 민주당 인사 3명과 함께한 식사비용 7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재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도 판사가 기소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100만 원 이하로 판결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그대로 온전히 유지되고 그의 지위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가 온다. 

 

우리는 이런 판례를 이미 경험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재판에 넘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할 처지였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5로의 의견으로 유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7명이 선거 토론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수 없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환송되어 이 지사의 운명이 지옥행에서 천당행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순간이 되기도 했다. 

 

고소 고발 재판에 한마디

 

머니투데이 오주현, 오진명 기자가 취재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년 평균 40만 건의 고소고발사건이 이뤄진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의 한 면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가능한 한 발길이 안가면 좋은 곳 3곳을 고른다면 경찰서, 도박장(깨임장), 법원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다. 시시콜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공소장을 쓰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발된 사건의 기소율은 77.15% 소년 법죄도 증가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소년범이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시시비비를 너무 많이 법적으로 가리는 사회 풍조 정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좀더 성숙한 자세로 서로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상대방도 배려하는 아름다운 이상 세계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사법부 권한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전 현직 대통령령을 4명씩이나 교도소에 보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 대신 법관들의 공정한 재판을 국민들은 열망하고 있다. 

 

언제쯤 대장동 회천대유에서 50억 원 수수 50억 클럽 명단에서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전)특검. 곽상도 의원 김남수 (전) 검찰총장 최재경 민정수석들의 그 썩은 돈 절대 받지 않았다고 속 시원한 해명을 들을 때는 언제쯤일까? 그때가 이 나라 사법부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의구현 그날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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