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는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억7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편다. 사업 대상은 지은 지 20년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물생산과의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등을 성남시청 물공급과 담당자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296가구에 2억29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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