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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이태헌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21:48]

성남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이태헌 기자 | 입력 : 2023/12/04 [21:48]

[성남일보] 성남시는 4일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성남시청 전경.  © 성남일보

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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