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용인 경전철 사업에 얼마의 세금이 들어갔을까? 1조 4,000억 원대 세금 낭비 논란으로 용인 주민소송단이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현 시장은 이정문(2002-2006년 재임)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 6,800억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재상고 이후 대법원 판결 재판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고 주민소송단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바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 시장이 전 시장에게 배상금을 청구해도 주지 않을 경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판결에 전시장이 패소한 이유는 캐나다 업체에 90% 보장 협약체결에 중대한 과실과 하루 이용객 13만9,000명으로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을 들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2004년 경전철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이어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시 수요 예측치의 최소 수입으로 보장하는 사업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의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예산처가 ‘민간 사업자에게 30년간 90% 운영 수입 보장’ 조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운영 수입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저지규정’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에게도 “수요 예측에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과도한 예측을 했다는 것으로 경전철 개통 후 탑승 인원은 예상치의 5-1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 원을 손해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시장과 교통연구원들은 5%의 배상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배상금을214억 원으로 산정했고 214억 중 교통연구원 자체 책임 분은 42억 9.300만 원 (손해액의 1%)이라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2013년 10월에 주민 소송으로 제기된 뒤 10년 4개월 만에 나왔다. 향후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되면 용인시는 각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첫 판결로 단체장이 맘대로 피 같은 세금을 인기를 얻기 위해 선심성 낭비 지출에 큰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위와 같은 사례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의정부 경전철과 인천월미바다 열차 등에도 주민소송이 전개될 전망이다.
사실 위의 사례들은 코끼리 입에 비스겟 한 조각에 불과하고 국회의원들의 자기 구역 챙기기 대형 프로잭트로 국고 낭비는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다.
지금 우리 경제 형편은 알고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와 있고 IMF도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급하지도 않은 공항 건설과 광주 부산 연결 고속 전철 등은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건설 공사로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와 같은 것이다.
2023년 국제결재은행(BDP)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6천조 원으로 OECD 국가중 GDP 대비 비율이 제일 높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가 진실로 국가 장래를 위해 나의 살림처럼 알뜰하고 절약하며 튼튼한 국가재정으로 부자나라 건설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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