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여중생을 장갑차로 짓밟아 죽이는 미군들의 기지를 성남에 들여 놓아서는 절대 안된다.
3월 29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 발표 되었는데 반환토지에 용산기지가 나와 있지 않았고 신규공여토지에 성남이나 수원 등이 빠져 있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이전비용 100억달러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현재 한미 양측이 중장기 안건으로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라고 덧붙여 있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후보지를 어디로 결정 했는지 발표가 없는 가운데 6월 13일 대낮에 친구 생일잔치에 가느라 길을 걷던 여중생 2명이 나란히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 미군 측은 충분한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주검을 화장해 버린 뒤 유가족을 불러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에 연락을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집회를 열어나갔다. 인터넷방송국민중의소리에 동영상과 사진, 소식들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재발방지 및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에 동참하여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1만명을 넘었다. 6월 26일 의정부 미군2사단 앞에서 2차 집회를 할 때 민중의소리 취재기자 2명이 미군들에게 끌려가 폭행당한 뒤 의정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의정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네티즌들의 항의글로 도배가 되자 다음날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실명게시판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다. 기자들은 불구속으로 풀려 나왔다. 미군 측도 처음에는 내부조사 종결, 유감성명 발표와 60만원 위로금 지급 등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범국민적 규탄운동에 부딪히자 사과도 다시 하겠다고 미군 2사단장이 말했다. 관계법과 전례에 따라 피해배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전례는 최근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되어 1년만에 사망하신 고 전동록씨에게 60만원 위로금 준 것 등 미군이 제대로 피해배상을 한 전례는 없다. 이번에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관계법을 잘 적용해야 한다. 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범인을 우리에게 넘겨야 하며 우리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뒤늦게 나서고 있다. 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소파)을 개정하여야 한다. 성남시민들의 용산미군기지 성남이전반대운동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소파개정운동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가고 있다. <용산미군기지성남이전결사반대와 우리땅되찾기성남시민운동본부 대변인>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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