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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초등학교를 살려주세요!

학생들의 교육권 무시하는 유흥업소 'NO'

진정완 | 기사입력 2002/08/14 [18:46]

돌마초등학교를 살려주세요!

학생들의 교육권 무시하는 유흥업소 'NO'

진정완 | 입력 : 2002/08/14 [18:46]







▲진정완 돌마초교운영위원장.     ©성남일보
성남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지난 1월 야탑 세신옴니코아 8,9,10층에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도 좋다고 심의를 통과시켜버렸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들어서게 될 세신옴니코아는 돌마초교와 불과 54m, 아파트단지와는 7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가 건물로 그동안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이 입주해 있었다.


특히 이곳은 지난 6월 15일까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이 입주해 있으면서 사행심 조장과  심각한 주차난을 빚어왔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주민들은 마사회가 이주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참고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사회가 이주한 자리에 초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입주를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학부모와 주민들은 심한 배신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그것도 지난 1월에 이미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영업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돌마초등학교를 살려주세요!


교육·주거·문화·교통·일반상업 중심지역 야탑역세권이 홍등가로 변해가고 있다
70년이란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돌마초등학교. 돌마초교는 성남시 역사의 곱절이 넘으며, 분당구에선 가장 역사가 길다.


그런데 요즘 학교 인근 세신옴니코아 8,9,10층에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입주를 눈 앞에 두고 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주거만족도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분당. 그러나 유흥업소들이 주택가 인근과 학교 바로 코 앞까지 들어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런 일이 아닌가?


빌딩 숲으로 둘러쌓여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흥업소까지 학교에서 빤히 보이는 곳에 들어서게 되었다. 비단 돌마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문제만도 아니다. 교육을 생각하고 성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성남 교육의 산실 돌마초등학교를 살려주십시오. 돌마초등학교가 빌딩과 난립하는 유흥업소들로 숨이 콱콱 막혀 전교생이 전학을 가야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즉각 해산하라!



초등학교에서 54m, 주거지역에서 70m 거리에 불과한 세신옴니코아 8,9,10층에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도 된다고 심의를 통과시킨 성남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대체 무엇하는 기구인가?


야탑에는 유흥주점이 15개, 러브호텔이 4개나 들어서 있고 각종 유해환경 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음을 정화위원회는 왜 모르는가? 그런데도 또 다시 학교와 아파트단지 코 앞에 초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들어설 수 있도록 어처구니 없게 심의에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이러한 유해환경 업소들이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정화위원회는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요식적 행정절차에 들러리나 서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현실도 모르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탁상공론이나 벌이는 정화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성남교육청은 심의 결과를 원천 무효화 하고 재심의하라!


학부모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왜면한 채 현장 답사도 없이 신청서류 몇장 놓고 심의를 하였다니 말이 되는가?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심의 결과를 원천 무효화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후 재 심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남교육청은 심의과정을 정확히 밝히고, 정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교육과 주거, 문화 중심지역 야탑을 홍등가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정화위원회가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 토론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성남교육청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여 할 것이다.
 
분당구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망치는 유해업소 영업허가를 불허하라!


시의회에서 성남시조례개정(2001. 8. 4)구의 경우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400m, 유흥시설은 150m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세신옴니코아 8,9,10층에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허가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비록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입주하게 될 세신옴니코아 건물이 성남시 조례개정 이전에 이미 위락시설로 용도가 승인되었다고는 하나 영업허가 신청이 조례개정 이후에 신청되는만큼 건물 용도와 영업허가는 별개도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성남시는 2001년 8월 4일 이후 인허가된 유흥업소 현황을 모두 공개하라!
현재도 우후죽순처럼 남발되는 유흥업소 허가를 보면 위의 성남시조례개정이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성남교육청 정화위원회는 이러한 조례개정을 근거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돌마초등학교 앞 룸살롱 나이트클럽 저지대책 위원장/돌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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