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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 답변 이제 '일문일답'

성남시의회 결정…형식적 답변관행에 쐐기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3/02/06 [07:35]

시정질의 답변 이제 '일문일답'

성남시의회 결정…형식적 답변관행에 쐐기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3/02/06 [07:35]

성남시의회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경표)를 열어 그동안 일괄적으로 진행해온 시정질의·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남시의회가 그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해온 시정질의·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의·답변형식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성남일보
이날 의회운영위원 대부분은 시정질의·답변이 일괄적으로 진행돼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에 그쳤다고 평가하고 시정질의·답변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만 의원(정자3동)은 "시의원들의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돌이켜보면 형식적이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정질의·답변 형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바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화영 의원(은행2동)도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태도가 생색내기에 그친 경우가 많고 추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모면한 이후 자료제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4월 중순 열리는 제106회 임시회부터 시정질의답변 형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정질의 질의답변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경우 본회의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홍경표 의원(수진2동)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의답변을 진행할 경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면 30분이나 되는데 이럴 경우 회의가 길어져 비능률적일 수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는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해 발언 할 수가 있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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