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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도 정당 표방 가능
헌재, 정당표방 금지 위헌결정

정응섭 의원 무죄 선고 의미…국민의 알권리 우선

김별 기자 | 기사입력 2003/04/02 [06:05]

시의원도 정당 표방 가능
헌재, 정당표방 금지 위헌결정

정응섭 의원 무죄 선고 의미…국민의 알권리 우선

김별 기자 | 입력 : 2003/04/02 [06:05]

법으로 금지돼왔던 기초의회의원의 소속 정당 표방이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소속 손힉규 도지사와 임태희 의원 등 당직자들과 포즈를 취한 정응섭 시의회의원.     ©성남일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지난 25일 6·13 지방선거 당시 정당을 표방했다는 이유로 상대 후보로부터 피소된 성남시의회 정응섭(수진2동)의원에 대해 위헌제청 판결을 내렸다. 위헌제청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법률의 위헌여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자치구·시·군 의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84조 위반혐의로 피소돼 지난 1월 27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가 위헌제청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0일 공직선거법 84조의 ‘자치구·시·군 의원의 정당 표방 금지’ 조항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회 의원후보로 출마해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을 표방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84조의 해당조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을 통해 지방분권 및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정치적 실체를 정확히 알고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4대 지방선거 중 유독 기초의회의원 선거만 정당표방을 못하게 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응섭 의원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 절차만 이뤄지면 시의회 등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당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디지털로펌의 장영하 변호사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기초의원의 소속 정당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 그동안 해당 법률이 탈법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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