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시장직 유지에 난관 조성
|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시장직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남일보 |
지난 16일 열렸던 7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현직 시장인 점을 감안했다"고 언급한 대목도 이 시장 쪽을 고무시킬 만 했다. 그러나 30일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 나오는 이 시장과 측근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기대보다 무거운 선고형량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의 형량은 결국 이 시장이 시장 직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항소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한 시장 측근의 말처럼 고등법원에 올라가면 형량이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의 벌금 100만원 선고는 시장 직 박탈용보다는 이날 재판부가 밝혔듯이 "공직선거에서의 출생지 허위 기재 사실 그 자체보다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를 은폐하려고 노력한 이 시장 쪽의 법정기만에 대한 경고성 카드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형량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면 이익을 얻게 되는 국내의 선거풍토에 대해 상징적으로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미 9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예상했었다"며 "다만 재판부가 솔직하지 못한 법정 진술과 혼탁한 선거풍토에 대한 공익적 경고 차원으로 1심부터 족쇄를 풀어주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시장 직 유지는 거의 기정사실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리한 결과 전망에도 불구 이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할 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게 됐다. 시장 취임 후 1년여를 끌어온 과거의 짐을 완전히 걷어내는 데 실패해 선거법 공판이 또 올 상반기를 넘기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재판부가 지역감정 조장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시장의 정치적 위상에 상처를 남기게 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