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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시장직 유지에 난관 조성
100만원 선고로 항소심서 결론 날 듯

지역감정 유발·법정 기만 등 정치적 상처 남아

김별 기자 | 기사입력 2003/05/01 [08:29]

이 시장 시장직 유지에 난관 조성
100만원 선고로 항소심서 결론 날 듯

지역감정 유발·법정 기만 등 정치적 상처 남아

김별 기자 | 입력 : 2003/05/01 [08:29]

30일 열린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일단은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을 거쳐 최종선고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 직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시장직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남일보
이 시장 쪽은 선고결과에 대해 짐짓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무리 1심이더라도 시장 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벌금 100만원의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검찰이 200만원을 구형했을 때만해도 이 시장 스스로 "재판결과에 승복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낸바 있다. "설마 재판부가 현직 시장의 진퇴를 결정짓는 부담 가는 형량을 선고하겠느냐"며 낙관하는 분위기였다는 관측이다.      


지난 16일 열렸던 7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현직 시장인 점을 감안했다"고 언급한 대목도 이 시장 쪽을 고무시킬 만 했다. 그러나 30일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 나오는 이 시장과 측근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기대보다 무거운 선고형량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의 형량은 결국 이 시장이 시장 직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항소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한 시장 측근의 말처럼 고등법원에 올라가면 형량이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의 벌금 100만원 선고는 시장 직 박탈용보다는 이날 재판부가 밝혔듯이 "공직선거에서의 출생지 허위 기재 사실 그 자체보다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를 은폐하려고 노력한 이 시장 쪽의 법정기만에 대한 경고성 카드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형량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면 이익을 얻게 되는 국내의 선거풍토에 대해 상징적으로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미 9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예상했었다"며 "다만 재판부가 솔직하지 못한 법정 진술과 혼탁한 선거풍토에 대한 공익적 경고 차원으로 1심부터 족쇄를 풀어주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시장 직 유지는 거의 기정사실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리한 결과 전망에도 불구 이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할 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게 됐다. 시장 취임 후 1년여를 끌어온 과거의 짐을 완전히 걷어내는 데 실패해 선거법 공판이 또 올 상반기를 넘기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재판부가 지역감정 조장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시장의 정치적 위상에 상처를 남기게 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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