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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 정보가 새고 있다"
신용카드·통장 본인도 모르게 발급

외환은행 야탑지점, "피해없어 문제없다"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3/07/02 [07:43]

"개인신상 정보가 새고 있다"
신용카드·통장 본인도 모르게 발급

외환은행 야탑지점, "피해없어 문제없다"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3/07/02 [07:43]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통장개설을 해주고도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자세입니까?”








▲본인 확인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외환은행 야탑지점 전경.     ©송영규
분당구 외환은행 야탑지점이 본인확인도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통장을 개설해주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놓고도 피해당사자에게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무성의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외환은행 야탑지점(지점장·홍성운)과 주민 김모씨(38·여·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모 은행에 금융대출 신청을 하러 갔다가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했다.


자신이 신청한 적이 없는 외환카드가 지난 2001년부터 본인 몰래 발급돼 사용중이었고 9백여만원에 달하는 결제대금이 연체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더욱 기막힌 사실은 통장신청 사실조차 없는 자신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통장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카드대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즉시 외환카드사와 외환은행 야탑지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카드 및 통장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은행연합회에 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돼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김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김씨의 직장동료였던 강모씨(42·여)가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김씨 명의로 외환카드를 발급받았던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강씨는 김씨 행세를 하며 외환은행 야탑지점에서 카드대금 결제를 해왔고 급기야 지난 5월에는 김씨 명의로 통장까지 개설하는 대범함을 보였지만 외환은행 직원들 가운데 누구도 강씨의 신원을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은 물론 외환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은행의 경우 신규 통장개설시 은행직원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통장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외환은행 야탑지점은 김씨에게 통장개설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나몰라라’식의 무성의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창구직원의 부주의로 본인확인 없이 통장이 개설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통장 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없는 만큼 발급 경위를 파악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본인확인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외환은행 야탑지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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