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이 시장 증인채택 29일 재론키로
공단특위, 이사장 추천과정 추궁

“추천 서면의결, 잘못됐다” 당시 총무과장 진술

권석중 | 기사입력 2003/08/29 [08:53]

이 시장 증인채택 29일 재론키로
공단특위, 이사장 추천과정 추궁

“추천 서면의결, 잘못됐다” 당시 총무과장 진술

권석중 | 입력 : 2003/08/29 [08:53]

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위원장 김철홍)는 28일 오전 10시 제 14차 회의를 열어 백찬기 이사장 등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 전횡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뒤 이대엽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30일 오전 재론키로 하고 오후 4시께 산회했다.








▲성남시의회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에 참석한 백찬기 이사장.     ©성남일보


12명 특위위원 가운데 강태식, 장윤영, 지수식, 최화영, 이상호(외유 중) 의원 등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4일 째 벌인 오늘 조사에서는 오전 오후 각각 2회씩 4차례의 정회를 하는 등 증인과 시의원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조사의 초점은 ▲8회 공채과정의 타당성 여부 ▲이대엽 시장 친조카 입사 경위 ▲소청심사위 법적 지위 정당성 ▲이사장 추천위원 선정과정의 시 집행부 개입여부 ▲신연수 팀장 징계 정당성 여부 등이었다.


오전 회의에서 시의원 들은 이구동성으로 “작년 8월 시행한 8회 은 유령이 한 것 같다”며 합격자들의 시험서류 중 주요 문건의 실종과 특정인 봐주기 위장 공채 가능성을 따졌다. 또 이 시장 친조카 입사 경위를 따지면서는 감사원의 “탈락한 다른 6명보다 월등한 이유가 없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며 경력증명서라는 주요 문건을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합격시킨 경위를 추궁했다.


의원들은 소청심사위 법적지위 정당성에 대해 “상위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위임규정이 없는 인사세칙 상의 소청심사위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고 백 이사장의 ‘잘못됐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소청심사위원장을 지낸 황재영 씨로부터 “소청심사위원장과 시 인사위원 자진 해촉 건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대답도 들었다.


오후 2시 속개된 조사에서는 이사장 추천위원 선정과정의 시 공무원 개입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어제 황민섭 전 이사의 증언을 근거로 추천위원 명단이 시에서 전달되었다는 주장으로 압박을 했으며 시설공단 당시총무과장으로부터 “잘못됐다,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으나 명백한 시 공무원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신연수 팀장 징계사유의 부적합성과 양정의 불공정성을 따졌으나 해당 건이 소청심사위 등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당초 징계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인들로부터 “잘못됐다”는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대엽 시장의 추가 증인채택 문제는 한 차례 정회를 하면서까지 의견 조율을 했으나 29일 오전 개의 즉시 논의를 하기로 결론은 내고 산회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답변 요지>


-정응섭: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전보해야 하는데 김효승을 2개월 만에 전보한 것은 무슨 근거로 했나?
▶구자진: 인사위원회가 의결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변영주: 서류를 다 못 갖춘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넘긴 것이 사실이다.


-정응섭: 김효승을 5급 공채하면서 응시원서만 받고 서류합격 시킨 것 아닌가. 또 1차에 합격시키고 2차에서는 전원 불합격 처리한 3명의 서류는 완비되어 있는데 합격한 김효승은 왜 중요 서류가 없는가.
-김유석: 2002년 8월 공채는 유령이 한 것 같다. 왜 그 당시 8회 서류만 없는가.
▶이순영: ...


-정응섭: 그 당시 이길우가 누구인지 알았는가.
▶백찬기: 몰랐다.
-그러면 이만식은 아는가.
▶백: ...


-정: 이길우는 이대엽 시장의 형 이광엽 씨의 아들 이만식이 2002년2월25일자로 바꾼 이름이다. 성남뉴스넷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입사문제)은 삼촌(이대엽 시장)이 풀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백: 그것은 그 다음에 알았다는 뜻이다.


-정: 당시 이길우와 같이 응모한 응시자 6명은 전부 불합격되고 이길우만 합격됐다. 그런데 단순경력자인 이길우는 합격되고 더 나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합격됐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할 수 있나.
▶백: 인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


-정: 감사원도 감사의견에서 “이길우가 다른 6명보다 월등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는가.
▶백: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이사장이 뒤집을 수는 없다.


-김유석: 그렇다면 인사위가 결정하면 이사장은 도장만 찍나. 인사규정에 어긋난 인사이니 책임을 져라.
▶백: 규정에 어긋난 증거가 있나.
-김: 규정에 어긋났으면 위반 아니냐. 또 최종 감독자 아니냐. 이길우는 규정에 있는 자격기준에 어긋났고, 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서류접수가 가능했나.


<이 때 설전이 가열되면서 김철홍 위원장 5분간 정회 선포>
<속개를 하면서 김 위원장이 김인식 노조지부장의 퇴장을 요구하자 김 지부장이 “위증이 너무 많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해 지자 다시 정회 선포>


-김유석(의사진행 발언): 이제 다 드러났다.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유철식: 97년5월1일 공단 발족이래 소청심사위 개최는 처음이죠? 소청심사위는 근거 규정이 없다. 어떻게 이사장이 징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소청심사를 할 수가 있나.
▶당시는 메이데이(5월1일)를 기점으로 노조의 농성이 극심해서 출근도 못하던 때다. 김인식지부장과 따로 만나 신연수 팀장 건을 빠른 시일 내 구제하기로 하고 방안을 찾다가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소청심사위를 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유: 인사규정, 정관 어디에도 소청심사위 위임 규정이 없다. 이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강예현: 시행세칙 52조에 소청심사위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을 내가 보고했다.


-지관근: 인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시의 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인사규정에 위임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임의로 인사세칙에 소청심사위를 설치하는 것이 맞나.
▶강: 정관, 규정에 위반된 것을 시인한다.


-유: 잘못됐다고 인정하나.
▶백찬기: 잘못됐다.


-김유석: 부천시설공단 이사장을 했는데, 거기도 소청심사위가 있나.
▶황재영: 없다.


-김: 오랜 행정경험과 부천에서의 경험으로 미뤄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황: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김: 증인은 소청심사위원장 뿐 아니라 시 인사위원도 하고 있다. 이만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은 경력에 흠이 된다.지금 시설공단 뿐만 아니라 시도 인사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시장에게 스스로 해촉을 건의할 용의는 없나.
▶황: ...


-당초 징계에서도 번복이 있었고 소청에서도 번복이 있었다. 이게 공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유철식: 소청심사위에는 재심 근거가 있나.
▶황: 없어서 고민했다.


-김: 스스로 소청심사위원장 직과 시 인사위원을 자진 해촉 건의할 용의는 없나.
▶황: 있다.


<이 때, 김유식 의원-속기록 삭제를 요구한 뒤 황재영 증인에게 “항간에 소청심사위원장 수락한 다른 동기(?)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라고 묻자 증인은 “없다” 고 대답)


<점심시간 정회>


-지관근: 이사장 추천 이사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결의한 것을 몰랐나.
▶이용중: 몰랐다.


-지: 당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누구였나.
▶김영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행정국장 김영기였다.


-지: 황민섭 이사 등 3명이 이사회를 열었나.
▶김: 연 적 없다.


-지: 이사장 추천위원 선임 경위를 말해 달라. 추천심의서에 명단 실었나.
▶김: 황민섭 이사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


-지: 전태경, 김방우, 김길복 3인의 기안을 했나.
▶김: 내가 혼자 한 것 아니다. 이사들이 서로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김유석: 누가 그 명단을 줬나.
▶김영배: 황민섭 이사가 줬다. 이사들이 협의했을 것이다.


-김유: 황민섭 증인은 어제 증언에서 ‘외부에서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용중: 공단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더니 전화로 “누구로 했으면 좋겠냐”고 묻길래 4~5명의 이름을 거명한 적은 있다.


-김유: 기억나는 이름은?
▶이: 전태경, 김방우다. 나머지는 확실치 않다.


-김유: 당시 공단 측 통화자는 누구인가.
▶이: 실무차원이었는데 누군지 생각이 잘 안난다.


<이 때, 김유석 위원, “생각 안 난다니 생각 날 시간을 주기위해 정회하자”고 해 정회선포>


<순간, 특위 위원이 아닌 “한 모” 시의원 들어오며 큰소리로 “야, 이거 언제 끝내냐, ×도 이런다고 뭐...” 하는 상식 밖의 말을 하고 한 바퀴 돌아나감>


-김유석: 생각났나.
▶이용중: 당시 총무과장과 통화했다.


-김유석: 맞나.
▶김영배: 이용중 증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했다’고 답변하겠다.


-김유: 전화를 걸어서 누구로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 보았나.
▶김영: 어떤 분들이 적합하냐 했더니 3명 등의 이름을 거명했다.


-김유: 이용중 증인이 불러준 사람들을 황민섭 이사에게 주고 거기서 정한 사람들을 기안했나.
▶김영: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용중 증인에게 협의했더니 이러이러한 이름을 거명하더라.


-김유: 이용중 증인은 순전히 사적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증인은 그런 개인적 의견을 기안했단 말인가.
▶김영: 직접 한 게 아니고 황민섭 이사에게 주어서 정해진 것을 받았다.


-김유: 황민섭 이사는 그 명단을 시의 의견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기획예산과장이었던 이용중 증인은 단순히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용중: 공문 보내면서 전화로 명단을 거명한 것이다.


-지관근: 아까는 황민섭 이사에게서 명단을 받아 기안을 했다고 하지 않았나. 또 어제 증언에서 황민섭 이사는 외부에서 명단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어떤 틀을 미리 짜 놓고 한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전태경, 김방우와 고문 회계사인 김길복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은 했을 것 같다. 나머지는 기억이 안난다.


-유철식: 이용중 증인은 이사장 추천위원을 거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장 지시로 알아 들을 수 밖에 없다. 감독기관의 핵심 인물은 사견도 내면 안된다.
-지관근: 이용중 증인의 행위는 이사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공단의 예산을 주무르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이면 그것은 시장의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용중: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지: 이사회 해야 하는데 왜 서면결의를 했나.
▶김영배: 이사가 3명 인데 그 중 2인이 시의 국장이라 서면의결을 황민섭 이사에게 건의했다.


-지: 이사장 추천위원 선임이 어떻게 가벼운 일인가. 인사세칙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니잖나.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둔 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증인은 서면의결을 건의한 책임이 있다.
▶김영: 잘못됐다.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


-김유석: 이사장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시설공단 인사문제 등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관근: 시의회 몫 이사장 추천위원은 어떻게 했나. 사전협의나 어떤 의견 조율이 없었나.
▶이용중: 없었다.


-지: 그러면 어떻게 시의회는 그렇게 골고루 인선된 추천위원에 겹치지 않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었을까.
▶이용: 시의회와 공단의 추천 위원을 받은 뒤에 시가 예정한 명단과 겹치는 인사를 제외하고 결재를 올렸다.


-지: 그러면 추천위원 명단이 시로 접수된 순서는 어떻게 되나.
▶이용: 공단-시의회 순이다.


-지: 시의회에는 공단 추천 명단을 보냈나.
▶이용: 안 보냈다.


<이 때, 지관근 위원,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단행정의 난맥상 등을 이유로 시설공단 이사장임용권자인 이대엽 시장을 증인 채택할 것을 동의>


<김철홍 위원장, 정회 선포>


<이후 김철홍 위원장, 유철식 위원은 ‘신중론’을, 지관근, 김유석 위원 등은 ‘채택론’을 펴며 의견 조율을 하다가 유철식 위원이 채택론에 가세하며 29일 개의 즉시 재론키로 의견접근>


-김유석: 8회 인사서류가 없다.
▶변영주: 당시 김형중이 서류접수 담당자였으니 함께 다시 찾아 보겠다.


-김: 누군가 이력서만 갖다 주면서 최종합격해 놓고 나중에 서류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관근: 신연수 팀장 징계에 있어 그 양정에 공정성이 실종되고 동일 라인의 다른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 불균형이 있었다.
▶이순영: 노상계장 등은 처벌사유 있었으나 공로 등 감경사유가 있었고 신연수 팀장은 동일한 지시에 누적된 불복이 있었다.


<김철홍 위원장, 증인 심문이 끝났으므로 산회 선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