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위원장 김철홍)는 28일 오전 10시 제 14차 회의를 열어 백찬기 이사장 등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 전횡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뒤 이대엽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30일 오전 재론키로 하고 오후 4시께 산회했다.
12명 특위위원 가운데 강태식, 장윤영, 지수식, 최화영, 이상호(외유 중) 의원 등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4일 째 벌인 오늘 조사에서는 오전 오후 각각 2회씩 4차례의 정회를 하는 등 증인과 시의원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조사의 초점은 ▲8회 공채과정의 타당성 여부 ▲이대엽 시장 친조카 입사 경위 ▲소청심사위 법적 지위 정당성 ▲이사장 추천위원 선정과정의 시 집행부 개입여부 ▲신연수 팀장 징계 정당성 여부 등이었다. 오전 회의에서 시의원 들은 이구동성으로 “작년 8월 시행한 8회 은 유령이 한 것 같다”며 합격자들의 시험서류 중 주요 문건의 실종과 특정인 봐주기 위장 공채 가능성을 따졌다. 또 이 시장 친조카 입사 경위를 따지면서는 감사원의 “탈락한 다른 6명보다 월등한 이유가 없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며 경력증명서라는 주요 문건을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합격시킨 경위를 추궁했다. 의원들은 소청심사위 법적지위 정당성에 대해 “상위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위임규정이 없는 인사세칙 상의 소청심사위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고 백 이사장의 ‘잘못됐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소청심사위원장을 지낸 황재영 씨로부터 “소청심사위원장과 시 인사위원 자진 해촉 건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대답도 들었다. 오후 2시 속개된 조사에서는 이사장 추천위원 선정과정의 시 공무원 개입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어제 황민섭 전 이사의 증언을 근거로 추천위원 명단이 시에서 전달되었다는 주장으로 압박을 했으며 시설공단 당시총무과장으로부터 “잘못됐다,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으나 명백한 시 공무원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신연수 팀장 징계사유의 부적합성과 양정의 불공정성을 따졌으나 해당 건이 소청심사위 등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당초 징계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인들로부터 “잘못됐다”는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대엽 시장의 추가 증인채택 문제는 한 차례 정회를 하면서까지 의견 조율을 했으나 29일 오전 개의 즉시 논의를 하기로 결론은 내고 산회했다.
-정응섭: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전보해야 하는데 김효승을 2개월 만에 전보한 것은 무슨 근거로 했나? -정응섭: 김효승을 5급 공채하면서 응시원서만 받고 서류합격 시킨 것 아닌가. 또 1차에 합격시키고 2차에서는 전원 불합격 처리한 3명의 서류는 완비되어 있는데 합격한 김효승은 왜 중요 서류가 없는가. -정응섭: 그 당시 이길우가 누구인지 알았는가. -정: 이길우는 이대엽 시장의 형 이광엽 씨의 아들 이만식이 2002년2월25일자로 바꾼 이름이다. 성남뉴스넷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입사문제)은 삼촌(이대엽 시장)이 풀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정: 당시 이길우와 같이 응모한 응시자 6명은 전부 불합격되고 이길우만 합격됐다. 그런데 단순경력자인 이길우는 합격되고 더 나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합격됐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할 수 있나. -정: 감사원도 감사의견에서 “이길우가 다른 6명보다 월등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는가. -김유석: 그렇다면 인사위가 결정하면 이사장은 도장만 찍나. 인사규정에 어긋난 인사이니 책임을 져라. <이 때 설전이 가열되면서 김철홍 위원장 5분간 정회 선포> -김유석(의사진행 발언): 이제 다 드러났다.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유철식: 97년5월1일 공단 발족이래 소청심사위 개최는 처음이죠? 소청심사위는 근거 규정이 없다. 어떻게 이사장이 징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소청심사를 할 수가 있나. -유: 인사규정, 정관 어디에도 소청심사위 위임 규정이 없다. 이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관근: 인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시의 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인사규정에 위임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임의로 인사세칙에 소청심사위를 설치하는 것이 맞나. -유: 잘못됐다고 인정하나. -김유석: 부천시설공단 이사장을 했는데, 거기도 소청심사위가 있나. -김: 오랜 행정경험과 부천에서의 경험으로 미뤄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김: 증인은 소청심사위원장 뿐 아니라 시 인사위원도 하고 있다. 이만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은 경력에 흠이 된다.지금 시설공단 뿐만 아니라 시도 인사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시장에게 스스로 해촉을 건의할 용의는 없나. -당초 징계에서도 번복이 있었고 소청에서도 번복이 있었다. 이게 공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 스스로 소청심사위원장 직과 시 인사위원을 자진 해촉 건의할 용의는 없나. <이 때, 김유식 의원-속기록 삭제를 요구한 뒤 황재영 증인에게 “항간에 소청심사위원장 수락한 다른 동기(?)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라고 묻자 증인은 “없다” 고 대답) <점심시간 정회> -지관근: 이사장 추천 이사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결의한 것을 몰랐나. -지: 당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누구였나. -지: 황민섭 이사 등 3명이 이사회를 열었나. -지: 이사장 추천위원 선임 경위를 말해 달라. 추천심의서에 명단 실었나. -지: 전태경, 김방우, 김길복 3인의 기안을 했나. -김유석: 누가 그 명단을 줬나. -김유: 황민섭 증인은 어제 증언에서 ‘외부에서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김유: 기억나는 이름은? -김유: 당시 공단 측 통화자는 누구인가. <이 때, 김유석 위원, “생각 안 난다니 생각 날 시간을 주기위해 정회하자”고 해 정회선포> <순간, 특위 위원이 아닌 “한 모” 시의원 들어오며 큰소리로 “야, 이거 언제 끝내냐, ×도 이런다고 뭐...” 하는 상식 밖의 말을 하고 한 바퀴 돌아나감> -김유석: 생각났나. -김유석: 맞나. -김유: 전화를 걸어서 누구로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 보았나. -김유: 이용중 증인이 불러준 사람들을 황민섭 이사에게 주고 거기서 정한 사람들을 기안했나. -김유: 이용중 증인은 순전히 사적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증인은 그런 개인적 의견을 기안했단 말인가. -김유: 황민섭 이사는 그 명단을 시의 의견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기획예산과장이었던 이용중 증인은 단순히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관근: 아까는 황민섭 이사에게서 명단을 받아 기안을 했다고 하지 않았나. 또 어제 증언에서 황민섭 이사는 외부에서 명단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철식: 이용중 증인은 이사장 추천위원을 거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장 지시로 알아 들을 수 밖에 없다. 감독기관의 핵심 인물은 사견도 내면 안된다. -지: 이사회 해야 하는데 왜 서면결의를 했나. -지: 이사장 추천위원 선임이 어떻게 가벼운 일인가. 인사세칙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니잖나.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둔 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증인은 서면의결을 건의한 책임이 있다. -김유석: 이사장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시설공단 인사문제 등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 그러면 어떻게 시의회는 그렇게 골고루 인선된 추천위원에 겹치지 않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었을까. -지: 그러면 추천위원 명단이 시로 접수된 순서는 어떻게 되나. -지: 시의회에는 공단 추천 명단을 보냈나. <이 때, 지관근 위원,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단행정의 난맥상 등을 이유로 시설공단 이사장임용권자인 이대엽 시장을 증인 채택할 것을 동의> <김철홍 위원장, 정회 선포> <이후 김철홍 위원장, 유철식 위원은 ‘신중론’을, 지관근, 김유석 위원 등은 ‘채택론’을 펴며 의견 조율을 하다가 유철식 위원이 채택론에 가세하며 29일 개의 즉시 재론키로 의견접근> -김유석: 8회 인사서류가 없다. -김: 누군가 이력서만 갖다 주면서 최종합격해 놓고 나중에 서류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철홍 위원장, 증인 심문이 끝났으므로 산회 선포>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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