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집 규 약(안)

 
성남일보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경영진’은 발행인으로 대표되는 주주 등 소유주 전체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 규약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신문사의 사정에 따라 ‘경영진’ 대신 ‘발행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편집국 전 직원’은 기자와 논설위원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회계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되나, 편집, 그래픽, 컴퓨터 편집을 맡은 직원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노동조합은 편집규약의 체결 주체로는 부적절하다. 노동조합 속에는 신문제작과 무관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편집국장 등 신문제작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조(편집기본방향)
 
 
성남일보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편집규약의 기본 정신은 사주/경영진/발행인(이하 발행인)과 기자들이 편집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자들이 편집의 자율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발행인은 신문의 내용이 이 기본방향에 어긋날 경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기본방향으로 이 내용은 제1조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부록: 독일 SZ 편집규약 참조). 편집기본방향은 신문사별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제2조(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경영진과 협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실을 경우가 그렇다.
 
제3조 (편집국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신문사의 주체를 크게 경영진과 편집국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편집국 직원은 다시 편집국장과 그 외 편집국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집국장은 경영진이 신문 경영을 위해 임명한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신문 내용 제작에 관한 편집국 직원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진의 신문사 경영 기본 목표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편집국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며, 편집국 직원 전체를 대변할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표준안에서는 이를 위해서 가칭 ‘편집국총회’의 설치를 규정했다. 편집국총회에는 편집국장이 포함되지만, 그 대표가 될 수는 없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편집국총회는 편집국 내 전 직원으로 구성외기 때문에 편집국장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편집국장에 대한 거부권 결의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라는 점 등에서 의결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의결권을 갖는 시기를 이 표준안에서는 3개월로 규정했으나, 이는 신문사별로 조정할 수 있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1-3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에는 최대한 부서장과 평기자, 필요한 경우에는 직능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편집국총회 대표단은 편집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 명칭도 ‘편집위원회’로 부를 수 있다. 단, 이 위원회는 편집국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국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편집국장 임면)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문사를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편집국장은 생산의 책임을 진 사람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영진이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경영진이 스스로 이 권한을 포기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위임할 경우는 다르다. 그 경우에는 편집규약에 상응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영진이 편집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기위한 통로로 편집국장을 활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편집국 직원이 편집국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거부를 위한 조건으로 과반수는 너무 약하며, 3분의 2는 너무 강하다. 따라서 이 표준안에서는 이를 절충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최초 거부는 과반수로, 최종 거부는 3분의 2이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6)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편집국장은 경영진은 물론이고 편집국 직원들에게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편집국장은 어느 정도 장기적 계획을 갖고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표준안에서는 편집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했다. 임기는 신문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편집국 간부가 모두 한 번은 편집국장을 할 수 있는 ‘순환제적’ 인사는 장기적으로 신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표준안은 또한 편집국장의 ‘인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집국장의 재신임 투표를 정기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보다는 편집국 총회가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개진된 의견을 무시할 경우,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에게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임명 혹은 재임명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한 편집국장 불신임 투표를 통해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야 다시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편집국장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부서장 인사의 경우는, 경영진의 의견과 편집국총회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신문사 사정에 따라서, 편집국장이 부서장 인사에서 경영진과 협의만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일반 직원의 인사는 편집국장이 자신이 임명한 부서장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제6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바지연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7조 (효력발생)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