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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응 전의원' 판사와 토론 요구

"정치자금에 대한 법 해석 기준을 밝혀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05/02/24 [01:11]

'오세응 전의원' 판사와 토론 요구

"정치자금에 대한 법 해석 기준을 밝혀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05/02/24 [01:11]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오세응 전의원.     ©유일환


국회의원 7선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오세응(73) 전 의원이 지난 2002년 7월 2일 자신을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항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천3백만원을 선고했던 판사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오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1월 16일 가석방 기간이 만료됐고, 이제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치적 판단과 달리 이제는 법 해석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낼 시기”라고 밝히면서, 지난 2일 야탑동에 거주하고 있는 당시 담당 판사에게 공개 서한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공개 서한에 따르면 오 전 의원은 “금곡동 소재 n호텔 출입구 위치변경·외자도입과 관련, 94년 8월부터 97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변호사법 위반 등은 사실과 다른 합법적인 정치자금이었고, 선관위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발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 전 의원은 “이로 인해 30년 이상 정치생활에서 해명할 기회도 업이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고, 이제는 법을 옳게 적용해 유죄판결이 나왔는지 확실하게 들어보고,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나와 같은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원로와 판사라는 입장을 떠나 법 적용 검토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장 후보로 당의 경선에서 선출됐을 당시 이와 관련해 98년 초 법원에 기소된 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천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인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뒤 후보에 출마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오 전 의원은 이번 공개토론 제안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지속적인 공개 토론 요청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담당 판사의 반론이나 답신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해석을 놓고 정당성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초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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