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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운영권 갈등
입주자-관리위 대립

로비 불법사용 묵인 의혹 등 논란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5/11/28 [14:57]

주상복합 운영권 갈등
입주자-관리위 대립

로비 불법사용 묵인 의혹 등 논란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5/11/28 [14:57]
성남시 분당지역의 한 대형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과 관리위원회간에 운영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입주자들이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금품수수와 무단점용 묵인, 주차비 과다청구 등의 이유를 들어 관리위원장 권한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p주상복합건물 입주자와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p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민 2/5의 사전동의도 없이 주차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불법을 자행한데 이어 주차관리업체가 과다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관리위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2003년 8월 특정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물론 건물 로비의 공용부분에 대한 불법사용을 묵인하고 옥외 정원을 야외결혼식장으로 무단 사용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주차관리에 따른 수익금의 70%를 주차장관리업체가 가져가고 관리사무소는 고작 30%만을 갖도록 정한 것은 월권이며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라고 강조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들은 p입주자대표회의(의장·유명순 외 17인)를 결성, 현 관리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사항들의 개선과 함께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는 27일 p주상복합건물 2층 원형광장에서 총회를 소집, 위원장을 포함한 현 관리위원의 전원 해임과 함께 기존 주차관리업체의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과정을 공개키로 결의했다.

반면 p관리사무소측은 주차관리업체 선정과 관련, “특정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선정한 것이며 계약서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절차를 밟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분당구 서현동 p주상복합건물은 오피스텔 1천968가구와 129개 상가 등 2천여세대가 입주해 있는 등 단위면적만 7만2천여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지난해 2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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