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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억, 중소기업육성자금 저리융자 지원해

성남일보 | 기사입력 2006/01/27 [04:11]

최고 5억, 중소기업육성자금 저리융자 지원해

성남일보 | 입력 : 2006/01/27 [04:11]

성남시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도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6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1년 거치 2년/3년 균분상환)과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 및 분양 자금(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등을 농협 등 8개 은행 통해 3.6~4.6%(농협의 경우)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특히 시는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된 이자수입으로 기업대출이자의 2%를 상환기간동안 보전해줌으로써 이자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나 벤처기업 등은 융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 www.cans21.net 신청서식 다운)등 구비 서류를 갖춰 대출 취급 은행인 농협, 씨티, 중소기업, 하나, 국민, 우리, 외환, 신한은행 등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55개 업체에 총 365억원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난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339개 업체, 2446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육성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의 소진 및 보증 한도액의 초과 등으로 적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추천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기업지원과(☎729-338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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