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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전면 확대

3개 보건소,금연구역 지정 이행실태 조사 착수

성남일보 기자 | 기사입력 2006/10/15 [12:01]

금연구역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전면 확대

3개 보건소,금연구역 지정 이행실태 조사 착수

성남일보 기자 | 입력 : 2006/10/15 [12:01]

그동안 대형건물에 한정됐던 금연구역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이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5일 개정돼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역구역지정 이행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연면적 3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2000m2 이상 복합건축물에 적용돼 오던 금연구역 대상기준이 연면적 1000m2 (약 300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변경돼 강화됐다.
 
또 ‘연면적 1000m2 이상의 청사’에만 적용돼 오던 금연구역 대상기준도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확대·지정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특히 시는 이번 기간중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실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면서 “공중이용시설 규제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흡연의 유해성을 홍보해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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