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현금인출기에 카드복제장비를 설치해 계좌에서 1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로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모(39)씨 등 4명에 대해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월 현금인출기를 구입해 성남시 분당의 한 편의점에 설치하고 카드 복제장비와 감시카메라를 달았다. 이들 카드복제장비를 이용해 신상기록과 감시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 카드복제장비는 카드를 넣으면 둿 면 마그네틱 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읽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김씨는 장비를 이용해 총 500여장의 카드를 복제하고 이 중 30장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1억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현금인출기 제조업체에서 기기를 정기점검을 미리 파악해 기기 속에 숨겨 놓은 카드복제장비를 꺼내다가 점검이 끝나면 다시 설치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전과 경력 탓에 사업자 신규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모(49)씨에게 접근, "5억원과 중국으로 도피시켜주겠다"며 명의를 빌려 현금인출기 운영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범행 직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하게 됐다"면서 "빨리 이들을 붙잡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복제당한 500여명 전체가 피해를 볼 뻔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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