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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펀스테이션, 시공사 변경·부도 등 '표류'

시의회 문화복지위,계약해지하라 .. 성남시,신중한 판단할 터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1/26 [08:08]

성남 펀스테이션, 시공사 변경·부도 등 '표류'

시의회 문화복지위,계약해지하라 .. 성남시,신중한 판단할 터

정권수 기자 | 입력 : 2009/11/26 [08:08]
성남시가 2003년부터 미국 펀스테이션사와 분당구 수내동에 추진 중인 ‘미국계 어린이 전문 교육 및 문화시설인 펀스테이션(fun station) 사업’이 8년여를 끌어오고도 준공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 또다시 펀스테이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성남일보
2006년 9월 착공한 분당 펀스테이션은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시공사인 (주)풍요로운마당에게 지급된 270억원이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못해 풍요로운마당과 도급이 해지되고 (주)펀스테이션은 부도가 났으며 협력업체들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펀스테이션은 2008년 10월 8일 풍요로운마당에 도급해지를 통보, 2009년 7월 29일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 곧이어 8월 12일 세광디텍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고 8월 26일 펀스테이션이 66억원을 현금과 대물로 풍요로운마당에 지급하고 풍요로운마당은 공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풍요로운마당과 합의약정을 맺었다.
 
부도 후 18여개 협력업체는 대표단을 구성, 200억 상당의 분당 펀스테이션 상가를 담보로 쥐고 공동대응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정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이마저 함께 활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펀스테이션이 풍요로운마당에 지급했다는 270억원 중 세무 등 관계서류상 풍요로운마당은 200여억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나마 발급된 청구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70억이 넘는 공사대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펀스테이션은 2009년 4월 29일 기준, 1,2층 69개 점포 계약금액 317억 중 281억이 납입됐고 미분양 1,2층 6개가 모두 분양되면 173억이 추가 납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의 25%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유치권협의회가 잡고 있는 200억 상당 담보는 공사비가 회수될 때까지 펀스테이션과 성남시와의 계약상 40% 한도내 임대분양이 가능이므로 1,2층 기분양 25%와 40%의 범주내에서 설정된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17억을 계약하고 그 중 287억을 수령해 이중 270억원이 풍요로운마당에 지급됐지만 180억의 협력업체 미납금 등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03년 미 펀스테이션사는 성남시와 mou를 체결한 후 2005년 4월 성남시로부터 사업권을 획득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2005년 7월 한국법인인 (주)펀스테이션을 설립하고 이듬해 9월 분당구 수내동 1-1 시유지에 대지면적 6,563.8㎡, 전체면적 36,595.78㎡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공사에 착수했다.
 
- 펀스테이션 해결책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25일 오후 3시 문화복지위원회실에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4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펀스테이션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윤광열 의원은 펀스테이션 계약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 해약해지 사유로 외자유치 위반, 부도, 임대분양, 공사중지, 사업소개서 허위작성 등을 종합해 펀스테이션과 계약해지 할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 질문을 하고 있는 정용환 시의원.     © 성남일보
아울러 윤 의원은 (주)펀스테이션 김용석 대표가 3년내 외자유치를 지키기 위해 잠시 입금했다가 "외자 3천만불을 다시 해외로 송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외자유치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외자 부분으로 성남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그러나 “작년 93%, 올 95% 공사가 돼 있어 어느 것이 맞느냐”고 말한 후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 내부적으로 계약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해지하거나 기다리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반대시 법적 다툼으로 가게 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펀스테이션 김용석 사장은 “선의의 피해자와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무한책임을 지고 리베이트 등 문제 있는 피해자는 보호할 생각 없다”며 “금전문제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8년 시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에 부담이 된 것은 회사 불찰”이라고 말하고 “어려움 속에서 진행돼 왔지만 사업권 해지로 해결될 문제라면 벌써 해결됐다”며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윤광열 시의원.     © 성남일보
그러나 윤 의원은 “시에 제출된 2008년 5월 28일자 외자유치 국민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5월 20일 경 329억 등이 있었는데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의 잔고증명을 요구했으나 기밀이라며 제출치 않았다”고 설명하고 “외자유치는 250만달러 외 전혀 들어온 것이 없으며 3천만불이 들어왔다가 해외로 다시 반출됐다”고 지적했다. “외자 유치시 통보 했으나 반출시 시에 통보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지금 알게 되는 담당 국장 등 공무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행사인 (주)펀스테이션이 풍요로운마당에게 현금과 대물로 66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포기하도록 해 시공사가 바뀌는 상황은 성남시의 행위가 조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인간의 계약 관계인 채권채무는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자금이 들어왔다 나간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식 확인했으며 외자유치는 기본조건이므로 상황이 도래하면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2년과 2003년 사업소개서의 허위성에 대해 “허위서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형만 위원장은 “김용석 증인의 말을 종합해보면 외자유치는 물 건너 갔다”며 “성남시와 펀스테이션이 계약한 계기는 3천만불 외자가 전제조건이었다”고 밝히고 “현 시점에서 계약위반 여부와 시의 결정 시기가 논의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외자유치는 기본이고 토지 무상사용과 40% 수익사업, 60% 직영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며 “사용승인 1개월 전까지 계약서 등을 성남시에 제출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대표는 올 8월 풍요로운마당과의 합의 약정에 대해 “시공사 대출시 연대보증을 서서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채무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시공사가 협력업체 미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명시 없이 그랬냐”며 “시행사가 나머지 책임지기로 했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하청업체 미지급금과 앞으로의 공사대금에 대해 책임 지겠다”고 답했다.

“하청업체 대표가 채권단을 구성해 면밀히 검토해 지급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사전입주와 관련해 윤광열 의원은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에 사무실이 입주하냐”며 “수내동 사무실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아예 폐쇄 후 집기가 다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2008년 고발돼 벌금을 물었고 현장 인원만 남기고 축소했다”며 현재 그렇다면 “건축과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분양에 대한 성남시의 고지여부에 관해 시 관계자는 “등기분양과 점용사용하고 구분된다”며 “건축과 사항으로 법적으로 등기분양시 시 승인 필요하지만 점용사용시는 시 승인이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답변에 나선 김용석 사장.     © 성남일보
특히, 윤 의원은 “펀스테이션과의 계약서 3조 무상사용권 부여에 관해 시가 발급한 토지승낙서는 복합시설에 대한 건축 전 지질조사와 타 관공서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위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다‘며 ”임대분양 문구는 하나도 없어 623억 중 317억 계약해서 281억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조에 보면 공사 착공 이후 2년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승인조건 등 사용승인을 거치돼 17조의 천재지변과 민란 등의 경우에 한해 연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 관계자는 “2008년 6월 설계변경 관계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1회 6개월 연장했으며 2008년 12월 연장 신청은 불허했다”며 “현재도 불허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고 지체금 부과대상으로 준공 승인 시 부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장에는 유치권협의회 대표 등 협력업체 사장 3명이 참석해 증언했다.
 
정용한 의원은 서류를 대조하며 증인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공사에 271억 가까이 지급됐지만 청구세금계산서만 발부되고 실제로 대금 지급이 없어 하청업체에 지급된 돈이 200억이 채 안된다”고 밝혔다.
 
참석한 업체 대표들의 의견은 협력업체 간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의원들을 난감하게 만들었으며 책임소재에 있어서도 “펀스테이션의 약속을 못 믿겠다”며 시행사를 비난하는가 하면 “시공사가 돈을 다른데 안 썼어도 준공은 났을 것”이라며 “시공사는 잘못됐고 시행사는 괜찮다”는 등 입장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한편, 이날 참석을 요구한 (주)풍요로운마당 대표는 연락두절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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