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여권발급신청과 관련한 시민편의를 위해 올해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또 시민들의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 5일정도 소요되던 여권발급기간을 ‘3일 발급제’로 기간을 단축하며, 낮시간 대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시민편의를 위해 매주 월~금요일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지속 운영한다. 이와 함께 타인 명의로 여권신청을 할 수 없도록 발급 신청 시 지문 채취와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토록해 외부 유출을 막는다. 단, 18세 미만이나 여권법상 대리신청이 가능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지문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우수 여권대행기관으로써 각종 시책을 발굴·시행해 나가 민원불편을 제로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