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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위례신도시 내집마련 '호기'

1단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실시...성남시민도 혜택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0/02/26 [09:23]

경기도민,위례신도시 내집마련 '호기'

1단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실시...성남시민도 혜택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0/02/26 [09:23]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세대에 대해 오는 26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전예약 청약접수가 3월 9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경기도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6.8㎢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중 성남시 2.78㎢, 하남시 1.41㎢ 등 도내 지역이 4.2㎢로 전체 사업면적의 62%를, 서울 송파구가 2.58㎢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중 금회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건설대상지는 100% 서울시 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10. 2.23) 전까지는 서울시민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민이 청약할 수 없었다.
 
그동안 경기도는 불합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언론·지역구 의원·학계·도민이 주축이 되어 공청회 및 언론보도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위례신도시 1단계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에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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