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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개구리 불법 포획 집중단속

모동희 | 기사입력 2001/03/08 [21:03]

토종개구리 불법 포획 집중단속

모동희 | 입력 : 2001/03/08 [21:03]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토종개구리들이 올 봄에는 수난을 면할 것인가."

환경부가 금개구리,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두꺼비 등 토종개구리류(양서류)들이 식.약용으로 마구 남획되어 실종될 위기에 처하자 개구리류의 포획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한국산 개구리류는 2목 6과 15종이 논,연못,계곡 등에서 서식하고 있으나 이들 개구리들이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인식돼 무차별적으로 잡는 바람에 멸종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구리의 주요 서식처인 하천,산지계곡 등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각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개구리의 불법포획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이들 개구리들을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가공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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